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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 : 2017.5.16
나. 공고기간 : 2017.5.16 ~ 5.31
다. 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일자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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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행정상 관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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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70515).jpg 283.5K | 23 Download(s)
  2. xlsx 행정상관리주소이전 대상자명부.xlsx 10.6K | 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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