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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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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 : 2017.5.16 나. 공고기간 : 2017.5.16 ~ 5.31 다. 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일자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대상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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