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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건물소유자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대상자에게 최고장을 통지
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 2017.05.16. ∼ 2017.05.23.
2. 최고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죽도로 강**
3. 최고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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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무단전출,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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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최고공고문(20170516).jpg 277.9K | 1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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