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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소재불명자 공고(지방도 오천~장기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지방도(오천~장기간) 4차로 확․포장공사(1공구,2공구)

3. 공고사유 :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미협의 소유자 등으로 인함

4.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2017.06.07.(수)까지 포항시청 건설과(☎054-270-3417)로 청구
나. 보상금 지급 방법: 보상금 청구 시 계좌 입금
다.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2017.06.07.(수)까지, 포항시청 건설과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일반용),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내역 기재), 국세납세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각 1부

※ 기타 서식은 계약체결장소에 비치,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건설과에 문의

5. 보상관련 문의: 포항시청 건설과(☎054-270-3414)
지방도(오천~장기간) 확포장공사 현장사무실(1공구 ☎054-293-1091), (2공구 ☎054-292-6990)

6. 공고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7. 공고기간 : 2017. 5. 23. ~ 2017. 6. 07.까지(15일간)
  • 조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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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수용재결,소재불명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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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xls 2017년 오천~장기(1공구2공구) 손실보상금 조서(소재불명자).xls 2.7M | 48 Download(s)
  2. pdf 소재불명자 공고.pdf 46.2K | 2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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