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농어촌도로 정비시행 허가 | |
---|---|
|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정비시행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면도103호선) - 공사구간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62-7 ~ 산24(L=327) - 사업기간 : 허가일 ~ 2023. 12. 31. 붙임 : 공고문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