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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시행 허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정비시행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면도103호선)
- 공사구간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62-7 ~ 산24(L=327)
- 사업기간 : 허가일 ~ 2023. 12. 31.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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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농어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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