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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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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변윤* <득량길 20, 양학도뮤토 아파트 10*동 50*호> 나. 공고 내용 : 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17.05.26 ~ 2017.06.11 라. 공고 방법 : 양학동 홈페이지 게시 및 양학동 게시판 마.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3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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