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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2000년 04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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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만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5.26. ~ 2017.06.09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76 외 4명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첨 붙 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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