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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기준 포항시 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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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1.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7년 1월 1일 나. 결정·공시일 : 2017년 5월 31일 다. 공시 필지수 : 211,182필지 라. 공시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마. 열람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7년 5월 31일 ~ 6월 29일 나.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 다. 제출처 :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라.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첨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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