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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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소유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양학로 34번길 14, 10* 11**호, 이**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17.05.31 ~ 2017.06.14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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