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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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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최고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소유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양학로 34번길 14, 10* 11**호, 이**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17.05.31 ~ 2017.06.14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조회 195
  • IP ○.○.○.○
  • 태그 거주불명등록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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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최고공고문(이oo).jpg 181.5K | 2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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