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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공고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및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대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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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상수도,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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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공고.hwp 33.5K | 4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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