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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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및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대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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