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공매예고통지서 송달불능분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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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철차인 공매예고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전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성명 : 이은복외 4명 2. 주소 : 붙임 참조 3. 공고서류 : 공매예고통지서 4. 공고기간 : 2017. 6. 1 ~ 6. 14(14일)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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