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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예고통지서 송달불능분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철차인 공매예고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전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성명 : 이은복외 4명
2. 주소 : 붙임 참조
3. 공고서류 : 공매예고통지서
4. 공고기간 : 2017. 6. 1 ~ 6. 14(14일)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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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남구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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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공고문(2017.5월 공매예고통지서).hwp 10.0K | 22 Download(s)
  2. xlsx 공매예고 통지서 공시송달내역(2017.5월).xlsx 10.4K | 3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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