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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3. 공고내용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291번지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4. 도로지정 내역 - 붙임도로대장 및 위치도 참조
5. 관련서류(도면) : 북구청 건축허가과 비치
5. 공고기간 : 2017. 06. 07 ~ 2016. 06. 22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도로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북구청 건축허가과(☎054-240-7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6. 07.

포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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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도로대장 및 위치도.pdf 686.9K | 2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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