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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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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신광면 토성리 일부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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