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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흥안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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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흥안도로(시도8호선)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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