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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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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 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건축 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도 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6.12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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