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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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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6. 12 ~ 2017. 6. 27 (15일)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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