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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이동식 감시용cctv설치장소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이동식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이동식 감시용 CCTV 설치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 6. 14. ~ 2017. 7. 3. (20일간)
3. 공고방법 : 포항시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4. 설치장소 및 대수
○ 설치장소 : 죽도동 관내
○ 설치대수 : 1대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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