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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07번길18, A동 802호 임**외 2명
2. 공 고 기 간 : 2017. 6. 13.(화) ~ 2017. 6. 29.(목)
3. 공 고 방 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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