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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6.14~2017.06.30
2. 대 상 자 : 양** 외 4명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첨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조회 64
  • IP ○.○.○.○
  • 태그 폐기물관리법,불법투기 과태료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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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5월부과분).hwp 26.5K | 14 Download(s)
  2. xls 공시송달 대상자(5월).xls 24.5K | 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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