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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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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6.14~2017.06.30 2. 대 상 자 : 양** 외 4명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첨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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