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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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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7.06.15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문 의 전 화 : 054-240-7765 담당 이지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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