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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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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제3호 및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이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말소 예정일 : 2017. 07. 03. 이후 2. 공 고 기 간 : 2017. 06. 19. ~ 2017. 07. 03.(15일간) 3. 공 고 내 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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