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로점용 내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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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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