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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및 공고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건설공사, 홍천군7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 6. 21.

홍 천 군 수


□ 사 업 명 :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건설공사, 홍천군7차

□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 학 송

□ 열람기간 : 2017. 6. 21. ~ 2017. 7. 5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홍천군청 건설방재과(강원도 홍천군 석화로 93), ☎ 033-430-2856
- 수용재결신청문의 :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 ☎ 033-831-6018

□ 의견제출기간 : 2017. 6. 21. ~ 2017. 7. 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060-5번지 등 총 6필지(2,000.5㎡)
- 토지소유자 : 김영희(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50(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3단지)외 13명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2. 의견서
3. 공고문
  • 조회 206
  • IP ○.○.○.○
  • 태그 서울-양양,고속도로건설공사,홍천군7차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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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xlsx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xlsx 41.8K | 31 Download(s)
  2. hwp 의견서.hwp 11.0K | 12 Download(s)
  3. hwp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hwp 23.5K | 2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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