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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과오지급분 징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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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기초연금 과오지급분 징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시장소 : 포항시 남구청 게시판 및 포항시청 홈페이지 2. 공시기간 : 2017. 6. 26. ~ 7. 10.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연일읍 박o홍 외 1명 4. 공시명칭 : 기초연금 과오지급분 징수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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