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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과오지급분 징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기초연금 과오지급분 징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시장소 : 포항시 남구청 게시판 및 포항시청 홈페이지
2. 공시기간 : 2017. 6. 26. ~ 7. 10.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연일읍 박o홍 외 1명
4. 공시명칭 : 기초연금 과오지급분 징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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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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