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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지정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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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면 제2017 - 10 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배인 지정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내역 : 붙임 공고내역과 같음 2. 지정취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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