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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통지(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고*수 외 5명
2. 공고기간 : 2017년 6월 28일 ~ 2017년 7월 12일(15일)
3. 공고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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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화물운송자격취소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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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 공고문-화물.hwp 18.0K | 1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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