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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통지(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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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고*수 외 5명 2. 공고기간 : 2017년 6월 28일 ~ 2017년 7월 12일(15일) 3. 공고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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