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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7.03∼2017.07.14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김**외 8명
3. 공고방법 : 읍 주민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내에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오천읍사무소로 주소가 전환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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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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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2분기.pdf 266.5K | 1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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