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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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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장기면사무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2번길 박**외 1명 2. 공고기간 : 2017.07.04 ~ 2017.07.11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장기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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