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세대주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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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7.7~7.24 2.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삼호로 이** 3. 공고내용 : 기간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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