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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00년 06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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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0년 06월)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7.07 ~ 2017.07.22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천마로90번길 박** 외 6명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첨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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