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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세대주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40, 학**
2. 공 고 기 간 : 2017. 07.10.~ 2017.07.21
3. 조 치 사 항 : 무단전출 신고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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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고문 ,세대주 신고,거주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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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세대주 신고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pdf 146.7K | 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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