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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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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40, 학** 2. 공 고 기 간 : 2017. 07.10.~ 2017.07.21 3. 조 치 사 항 : 무단전출 신고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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