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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7.14 ~ 7.31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별첨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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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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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70714).pdf 21.8K | 1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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