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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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7.14 ~ 7.31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별첨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대상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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