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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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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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