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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재7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지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7.14. ~ 7.28.(15일)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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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이행강제금,농지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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