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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대북부시장 내 화재안전예방 및 방범 등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영일대북부시장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첨부파일 의견서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전통시장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경북 포항시 북부 대신동 63-16번지 일대 영일대북부시장 내

2. 설치대수 : CCTV 1대

3. 예고기간 :2017. 07. 14.~ 2017. 07. 21.

4.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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