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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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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서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해도동주민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해동로 이** 외 6명 2.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해도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3. 공 고 기 간 : 2017. 7. 17 ~ 2017. 7. 24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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