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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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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났으나 신고의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중앙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관리주소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불종로 권**외 7명 나.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다. 공고 기간 : 2017.07.18~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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