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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났으나
신고의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중앙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관리주소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불종로 권**외 7명
나.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다. 공고 기간 : 2017.07.18~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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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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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001.jpg 554.5K | 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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