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매장문화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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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2.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518번지 일원 포항 원동1지구 내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철촉 등 1393점 나. 조사지역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518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08.7.1. ~ 2016.9.7. 라. 조사기관 한국문화재재단 마. 보 관 처 한국문화재재단 별첨 : 출토유물 목록1부. 끝. 2017. 7. 19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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