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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공고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2.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518번지 일원 포항 원동1지구 내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철촉 등 1393점
나. 조사지역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518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08.7.1. ~ 2016.9.7.
라. 조사기관
한국문화재재단
마. 보 관 처
한국문화재재단


별첨 : 출토유물 목록1부. 끝.

2017. 7. 19

포 항 시 장
  • 조회 207
  • IP ○.○.○.○
  • 태그 매장,유물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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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포항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출토유물현황.pdf 1.1M | 1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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