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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카메라(신호위반과속)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7. 19.

포 항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포항시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07. 19 ~ 2017. 08. 07(20일간)


5. 설치장소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남송리 남송교차로 (장성 ⇒ 흥해방면(남송교차로))

6. 의견제출
무인단속카메라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청(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포항시청 건설과
라. 의견 제출방법 :
○ 우편 : 우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건설과
○ 팩스 : 054-270-342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포항시청 건설과(054-270-523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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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무인단속카메라설치_행정예고문.hwp 2.3M | 2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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