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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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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법제85조의3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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