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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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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7.19 ~ 2017.08.03 2. 공고대상 :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10번길 9 배** 외 2인 3. 발급기간 : 2017.07.01 ~ 2018.06.30 4. 문의전화 : 대이동주민센터 054-270-6793 *위 발급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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