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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영화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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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2.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64조 (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하고자 (예고)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비디오물감상실업 직권말소(예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7. 20 ~ 2017. 8. 9 (21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붙 임 : 비디오물감상실업 직권말소(예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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