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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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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영화마을)
1.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2.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64조
(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하고자
(예고)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비디오물감상실업 직권말소(예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7. 20 ~ 2017. 8. 9 (21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붙 임 : 비디오물감상실업 직권말소(예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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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비디오물감상실,영화마을,직권말소,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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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비디오물감상실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영화마을).hwp 14.5K | 1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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