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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24번길6-8, 서**
2. 공고기간 : 2017.07.21(금) ~ 2017.08.04(금)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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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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