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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당이득 환수금(반환명령)납부 독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납부 독촉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7.26. ~ 08.17. (14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부당이득 환수금(반환명령) 납부 독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 및 포항시 북구청 게시판
4.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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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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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20170726공시송달공고(독촉통지).hwp 27.5K | 1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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