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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당이득 환수금(반환명령)납부 독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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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납부 독촉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7.26. ~ 08.17. (14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부당이득 환수금(반환명령) 납부 독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 및 포항시 북구청 게시판 4.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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