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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2리 이장 재 선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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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字 주민투표에 의해 선발된 신정2리 이장 당선자는 결격사유 발생으로(경력증명서류 기재 상이 및 미 제출서류 등) 무효 처리됨에 따라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신정2리 마을이장을 재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8. 1. ~ 8. 14. 붙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2리 이장 재 선발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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