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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최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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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최종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7.31~2017.8.16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학산로 권**외 7명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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