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전문건설업 페업신고의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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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실효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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