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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후 1월이 지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8.01∼2017.08.08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장량로114번길 이** 외 3명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4. 신고기한 : 2017.08.08

* 위 기한 내에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장량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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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행정관리주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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