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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성도시장 전통시장 인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량성도시장이 붙임과 같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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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통시장,장량상가,성도상가,장량성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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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장량성도시장 전통시장 인정 공고.pdf 82.9K | 4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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