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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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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최종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2 ~ 2017. 8. 17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51, 210호 오**외 7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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