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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된 상태로 확인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명령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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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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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세븐일레븐효성점].hwp 50.0K | 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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